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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가합1004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380,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위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할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로서는 같은 금원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8. 2. 10.부터 2013. 4. 1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10,839,380,210원( =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0,839,382,97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환급금 2,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B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07. 12. 20.경 의료인 13명, 의료기사 5명, 종업원 43명, 입원실 20실 등을 구비한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C요양병원을 E로부터 양수한 후, 같은 달 24.경 B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의사 E, F이 개설자로 있던 C요양병원을 B협동조합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충청남도청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경 개설자 변경 허가가 됨으로써,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는 위 1 항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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