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구합59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의료법위반 1) 원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7. 12. 4.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07. 12. 20. C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을 양수하였고, 2007. 12. 31. 위 병원의 개설자를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 8. 8.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629호),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3노1985호), 원고는 2014. 4. 10. 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50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10,839,382,970원의 환수결정통보 1)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12. 17. 원고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0,839,382,970원을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0,839,382,970원을 환수할 것임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는데, 위 2014. 1. 9.자 환수결정통보서에는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5. 2. 28, 납부할 금액을 10,839,382,970원으로 기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