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296,7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의사로, 2012. 9. 14.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개설자로 신고한 사람이다.
(2) 사실 이 사건 병원은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D이 개설했고, 원고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원은, 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이 규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중복개설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위반해 개설된 것이었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령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2012. 9. 14.부터 2014. 6. 4.까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31,864,000원(= 진료비 30,861,110원 후유진료비 1,002,89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의 환수처분 (1) 피고는 2014. 8. 5.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중복개설 의료기관일뿐인데도, 의사 아닌 사람이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내세웠다. ,
62,725,110원[= 진료비 30,861,110원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후유진료비 1,002,890원]을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2016. 3. 10. 원고의 급여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추심하기 시작했다. 라.
중복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9. 5. 30. 중복개설 의료기관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2015두36485,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마.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후 피고의 징수금 추심 피고는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