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 C’ 소속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한의사인 D에게 이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D는 매월 400만원을 받고 의료기관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8. 4. 1.경 경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내 건물에서 D 명의로 ‘E한의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8. 7. 9.경까지 피고인이 위 한의원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4. 27.경 위 ‘E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D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8. 5.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80,000원을 D 명의의 F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