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12. 4.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주사무소를 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07. 12. 20.경 의료인 13명, 의료기사 5명, 종업원 43명, 입원실 20실 등을 구비한 위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G병원을 H로부터 양수한 후, 같은 달 24.경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의사 H, I이 개설자로 있던 G병원을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충청남도청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경 개설자 변경 허가가 됨으로써,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정관, 청문결과보고,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