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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사회복지법인 H, 사단법인 I 명의를 빌려 J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의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자신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 14.경 김포시 K에 사단법인 D를 설립하였다. 가.

L의원(구 J의원) 개설 관련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23.경 서울 강서구 M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사단법인 D J의원(2006. 3. 10. L의원으로 명칭 변경, 이하 ’L의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08. 4. 3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 23.경부터 2008. 4. 30.경까지 L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N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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