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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546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 미신청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춘천시 온의 동 511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매수하여 양수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등록 번호판 위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C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6. 9. 7. 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 IC 도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차량번호인 ‘C’ 모양으로 오려 둔 검정색 전기 테이프를 위 승합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의 거치대에 붙이는 방법으로 ‘C’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량에 부착한 뒤, 2016. 10. 27. 11: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140, 동가 원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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