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온천천 부근 노상에서 일명 ‘B ’로부터 대포 차로 유통되고 있던
C 벤츠 승용차를 170만 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2. ~13. 경 부산 해운대구 D, 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사장에서 구한 압축 판넬을 자동차 등록 번호판 규격으로 자른 다음 흰색 락 카로 칠을 한 후 검은색 매직으로 ‘C’ 을 그려 넣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 ~13. 경부터 2016. 10. 21.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등지에서 위 2 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번호판 부착 사진 1부
1. 차량 갑 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