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를 경운초등학교 방면에서 뜨란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내외동사무소 방면에서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9,8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