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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를 경운초등학교 방면에서 뜨란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내외동사무소 방면에서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9,8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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