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후 도주(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1. 1. 0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E식당” 앞 도로를 울릉도해물탕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26,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주(피해자 G)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울산 H, I 앞 도로를 터미널해장국 방면에서 I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