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차량 우측 옆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