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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MS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양 방향 직진 신호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F(여, 5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환자래원정보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E, F 부상처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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