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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3: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교차로를 가락IC 방면에서 김해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시청 방면에서 김해중부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D(46세), 같은 E(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4,7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6, 8~10,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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