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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7:20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잠이온’ 앞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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