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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정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0. 10. 3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하나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선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위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비스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비스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비스토 차량을 수리비 1,633,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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