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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3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방어동사무소 방면에서 현대비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의 하체부위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틸록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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