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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트로버스(주) 소속 B 273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1: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안암병원 쪽에서 성북경찰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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