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개방성 후외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