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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비영리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 음악 등 특별활동 관련 외부 업체를 통하여 특별활동 교육을 실시하면서 1인당 특별활동비 50,000원 내지 150,000원씩 지급받으면서, 이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를 지출한다는 취지의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들과 매월 강사비 및 교구, 교재비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20% 내지 5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1. 1.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보호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특별활동비로 6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교부(수납)금액] Ⅰ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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