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41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사업, 교육 및 보육기관 설립 및 운영사업, 교육 및 보육 관련의 교재 및 교구 개발, 공급,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유아용 영어교재를 제작,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유아용 영어 교재에 관한 인천, 부산, 안산, 시흥지역에서의 독점적 판매영업을 위하여 2013. 7. 1. 피고와 ‘유아 영어 교재 판매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유아 영어 교재) 본 계약상 피고가 제작하는 유아용 영어교재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C, D, E를 지칭한다.

제3조 (지사의 권한)

1. 원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체 영업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게 고객에게 강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지사의 의무)

1. 원고는 가맹비로써 500만 원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7일 이내에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 가맹비 200만 원은 초도물품비용/250만 원은 보증금/50만 원은 평생교육원 가맹비(소멸성)

2.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는 전체 교사교육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영업활동 중에 피고의 통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지역)

1. 원고는 인천, 부천, 안산, 시흥 지역에서의 독점적 판매영업권을 지니며, 해당 지역에서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직한 영업점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

3. 해당지역권 외의 타 지역의 영업으로 지사간 마찰을 유발할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1. 본 계약 기간은 2013. 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