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각종 영어 교구, 교육자료를 제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부터 2011. 9.경까지 원고 A의 강원지역 지사를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보조참가인은 2006. 4. 1. 원고 A의 전신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가 2009. 4. 10. 설립되면서 보조참가인과의 이 사건 지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지사계약에서는 ‘F가 출판물을 보조참가인에게 공급하고 보조참가인의 영업지역을 강원도로 지정하고 위 지역에서의 보조참가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F는 매월 유치원으로부터 결제되는 출판물 판매대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여 보조참가인과 협의한 영업 배당금을 익월 5일에 현금으로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나, 2008년 무렵부터는 보조참가인이 유치원 등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F 또는 원고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0. 보조참가인에게 G 1학기 교재(이하 ‘2011년도 1학기 교재’라고 한다)를 주문하였고, 보조참가인이 위 주문 내역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에게 484만 원 상당의 교재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4. 18. 보조참가인에게 위 2011년도 1학기 교재대금으로 반품액을 제외한 413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와 피고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1. 9. 19. 원고 A에게 G 2학기 교재(이하 ‘2011년도 2학기 교재’라고 한다)를 공급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