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2 2014가단676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적, 학원 및 학교 교재, 교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적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11.경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D에 교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E과 C 및 피고 대표이사 F은 피고가 D를 인수할 무렵인 2010. 11. 25.경 C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에서 F으로 변경하였고, 2010. 12. 1.경 “E과 D(기존사업자)와 피고(신규사업자)는 도서유통 거래에 있어 D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중도 해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D의 채권 전액을 양도, 양수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 동의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