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7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3. 주식회사 E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2. 1.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순번 피고 금액(원) 1 B 주식회사 780,000,000 2 유한회사 C 500,000,000 3 D 주식회사 822,000,00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