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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2341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2019. 1. 8. 공사계약에 따른 8억...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19. 3. 5.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가 계속 중인데, 피고 B은 2019. 3. 25.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과 주식회사 D 사이의 2019. 1. 8.자 피고 B이 유치권신고서에 첨부한 공사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8. 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사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계약일자는 2019. 1. 8.임이 인정된다.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C가 실제로 한 이 사건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8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도 전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 유치권은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미완성된 부분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인인 원고로서는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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