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4가합57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주시 B 임야 16,159㎡에 관하여 5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법원 D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로 위 계약에 기한 5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9.자로 이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기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점유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