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108542(본소) 이혼 등
2016드단12337(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사건본인
C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11. 23.부터 2019. 11. 6.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21일에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7:00부터 21:00까지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의 인도일부터 2019. 11. 6.까지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11. 6.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신고와 자녀 원고와 피고는 2000. 4. 3.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가) D는 2016. 7. 27.경 피고에게 "난 진정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 다~ 죽을 때는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갑시다!!! 7월 26일 늦은 밤 00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피고와 "좋아한다", "연애하는 기분이다", "내좋아하는 거다", "□□ 잘 거야", "사랑해" 등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경 피고가 식당에서 D와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0.경부터 2016. 9. 12.경까지 D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2016. 9. 12.경 가출하였고, 2016. 11. 29.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D와 394회 통화하였다.
3) 현재상황 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반소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다.
2.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피고가 사건본인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제반사정,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9.11.6.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정함이 상당하다.
다. 면접교섭(직권)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