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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11.6.선고 2013드단341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3드단3417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

A

피고

B

사건본인

C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3. 2. 22.부터 2018. 11. 28.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11. 28.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1999. 2. 22. 혼인신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경제적 곤란 등을 겪으면서 잦은 언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경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도 하였고, 미용실과 공장에 취업하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혼인 후 수년간 보험대리 업종에 종사하다.가 비료공장 근무, 방직회사 근무 등 여러 직장을 전직하며 소득활동을 해 왔다.

다) 원고는 2006년경 불교 공부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 서서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원고를 추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건본인의 장래 등을 위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하지만 피고는 위 일이 있은 이후 원고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계속 의심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종종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3월경 피고의 누나에게 빌린 돈 1,000만 원과 원고의 보험 해약금 등을 밑천삼아 미용실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귀가 시간이 늦고 미용실 운영으로 번 돈도 피고에게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생각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고,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며 자녀교육 등 가정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바) 피고는 2011. 7. 23.경 원고가 밤늦게 귀가하자 홧김에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라며 언성을 높였고, 그 다음날 원고의 미용실을 찾아가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었으며, 원고를 차에 태우는 등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사) 피고는 2011. 8월경 피고, 모친의 장례식을 마친지 사흘 만에 원고가 친구들과 식사자리를 갖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심한 언쟁을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2012년 12월말경 저녁 시간에 우연히 원고가 식당에서 남자들이 포함된 일행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며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홧김에 원고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내 아이가 맞느냐, 내 아이인지 어찌 믿겠느냐?' 등의 말을 하며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자) 그 후 원고는 2013. 2. 1.경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 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마음먹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도 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3) 별거기간 : 2013. 2. 1.경부터 현재까지.

4) 현재 상황 : 원고는 2013. 2. 15.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일관되게 이혼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의 장래 등을 위하여 원고와 이혼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6년경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간 애정과 신뢰에 결정적인 균열을 생기게 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아니한 채 피고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이 종종 늦게 귀가하는 등으로 부부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피고와의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과, 원고의 위 부정행위 이후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심하고도 수년간 원고를 진솔하게 용서하기보다는 원고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원고에 대한 분노 감정 표출, 욕설,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부부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부부 사이를 더욱 악화시켜 온 피고의 잘못이 함께 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피고 쌍방의 잘못의 정도는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워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서로 대등한 이상,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직권) 부분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의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기로 한다.

나. 양육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 피고의 재산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월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8. 11. 28.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자신이 양육하지 아니하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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