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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6.18.선고 2014드합1075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합1075 이혼등

원고

박AA ( 2 )

김해시

피고

박BB ( - 1 )

부산

사건본인

박CC ( - 3 )

김해시

변론종결

2015 . 5 . 14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 6 . 18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5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3 ,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96 . 4 . 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박DD ( * * * * 년생 ) , 박EE ( * * * * 년생 ) 및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

2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 았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 무관심하였으며 , 때때로 원고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

3 ) 한편 , 원고는 2009년경 자신의 블로그에 ' 혹시 이건 정말 혹시인데 . . * * 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 아니면 연일 만난 걸 한참 후회 하고 있는 중인지 . . 내가 지금 당신의 사 랑이 맞는 건지 ,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믿음으로 꽉찬 우정쯤 되는 건지 , 아니 면 * * 씨가 먼저 얘기해야 하는데 실망과 상처 줄까봐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건 지 , * * 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 . 아님 . . 우리 인연이 여기

까지라 생각하고 서서히 사라져 주길 원하는건지 . . ' 등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짝사랑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적어 두었다 .

4 ) 피고는 2010년경 원고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가방 , 수첩 , 휴대폰 등을 검사하였으며 2013 . 7 . 경부터 2014 . 7 . 경까지는 원고의 모든 행동들 을 메모지에 적어두기도 하였다 .

5 ) 원고는 2014 . 5 . 경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하자 피고로부터 ' 원고 의 핸드폰에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원고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며 의처 증을 인정함과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한다 . 위의 모든 권리포기는 남편으로서 의 자격도 포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에 즉시 피고는 집을 나간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별거 상태에 되는 동시에 만약 원고가 이혼을 원할 경우 거부반응 없이 합의이 혼의 절차에 순순히 따른다 ' 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해서 피고 에게 주기도 하였다 .

6 )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각서를 쓴 이후에도 원고를 의심하는 행동이 지속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 5 내지 8 ,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 특히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 피 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 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 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장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 하게 지내고 ,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원고의 행동을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나 , 한편 원고 역시 블로그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짝사랑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글을 남기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고의

의심을 증폭시킴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러한 쌍방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며 , 책임의 정도 역시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2 .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나 . 양육비 : 월 50만 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 경위 , 사건본인의 나이 및 현재의 양육상황 , 사건 본인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 양육비는 원 · 피고의 경제적 능력 ,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 상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월 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하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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