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0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30. 05:12경부터 07:15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먹던 거나 쳐 먹어라.”라고 큰소리 치고,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