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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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