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