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다리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특히 장애인으로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의 평소 음주습관과 폭력성 다만 오랜 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