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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9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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