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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음주동기 및 운전동기, 출발지점과 목적지점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적발 당시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거나 다소간 횡성수설하나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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