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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30.자 98마3631 결정
[회사정리][공1999.9.15.(90),1854]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항고인

정리회사 동인석재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6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97. 9. 3.자 97마1775 결정 등 참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9. 30.자 82마58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절차는 제3자 인수를 통한 자금지원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리절차개시 이후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최대 정리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위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정리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리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특별항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그 채권을 이미 성업공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의 제3자 인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특별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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