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은 자동차 부품 제작 판매업,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 등에 기계, 자동차 부품 등을 납품하던 회사이다. 2)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ㆍ수리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계,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여 채무자 회사에 납품하던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피고는 2014. 9. 5.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현대로템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178,500,00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4. 10. 2.경 현대로템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파산 1) 채무자 회사는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6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인 2015. 3. 27.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 제286조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