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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677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공1992.2.1.(913),500]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과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의 의미

나. 정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법원의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확정의효력

다.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 이 준용되어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은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하는 계획안의 변경으로서 법원의 인부결정이 있기 전에 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후 정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의 경우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거쳐야 하나 법원이 계획변경에 의하더라도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7조 에 따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설혹 정리계획안의 변경이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결정이 주주 등의 즉시 항고 없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다툴 길이 없다.

다. 정리계획변경인가에 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정리계획인가결정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은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관계인집회에서 하는 계획안의 변경으로서 법원의 인부결정이 있기 전에 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은 후 정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의미하는바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83.5.28.자 정리계획안의 변경은 1982.8.14. 인가된 정리계획 중 신주발행부분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의 경우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 같은법조 제2항 본문) 관계인집회에서 변경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거쳐야 하나 법원이 계획변경에 의하더라도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위 법 제237조 에 따른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1983.5.28.자 정리계획안의 변경이 설혹 주주인 원고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결정이 원고등의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다툴 길은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1983.5.28.자 정리계획변경을 회사정리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으로 보고 이에 의거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정리계획변경인가에 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인 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인바, 정리계획인가결정은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 에 의하여 공고만 요하고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1983.5.28.자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고가 있었음은 기록상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1988.2.10.자 신주발행허가는 1983.5.28.자 변경계획안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의 신주발행을 허가한 것으로서 이를 별개의 독립된 결정으로 볼 수 없어 위 허가에 대한 별도의 공고 및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신주발행허가 이외의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등에 대한 송달 및 공고 여부는 1983.5.28.자 변경계획안이 확정된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으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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