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정비공장 견인 차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말 10: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한 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견인 차 기사로서 월수입으로 생활비, 견인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에도 벅 차 실제 차용금을 갚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0: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자동차 정비 사무실에서, 처와 이혼 할 건데 위자료를 줘야 할 돈이 필요한 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앞에 차용금과 함께 월 10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