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경북 칠곡군 C 소재 D 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 다방에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0.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총 665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20. 제 1 항 기재 D 다방 내에서 전 업주인 B으로부터 다방을 인수한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한 달 간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16:00 경 위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14:12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소재 북삼 농협 앞에서 다방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인 피해자 F에게 “ 신용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급하다.
3일만 쓰고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