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2008. 4. 5. 월급을 타면 빌린 돈을 갚아 줄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20만 원, 2008. 4. 3. 같은 이유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농협 통장으로 2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직접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하여 “ 내 모든 통장을 어머니가 관리하며 신 탄진에서 200평이 넘는 2 층짜리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곧 어머님과 이모님이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 신 탄진 2 층 집이 내 것이 된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70만 원, 2008. 4. 21. 200만 원, 2008. 4. 25. 100만 원, 2008. 7. 2. 25만 원 등 합계 3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2 층 E 매장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동전화서비스를 개통한 후 469,458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티 스카이 라이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