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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고소인 B(60, 남) 을 인천 구치소 수용 중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C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 빌딩 2 층 소재 ‘E’ 상호의 철강 도매상에서 “ 형님, 지금 고급 외제 중고차량이 싼 가격에 나와 있는데 3,000만 원만 있으면 그 차량을 잡아서 바로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개월 안에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고급 외제 중고 차량을 매입하거나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그중에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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