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0. 6. 1.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5동 1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니 돈을 차용하여 주면 위자료를 받아 갚겠다" 고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150,000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이미 사별하여 위자료 받을 돈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모두 27회에 걸쳐서 도합 4,7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25.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대구은행 현금 인출기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은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 니 미안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혼하고 나서 돈을 갚아 주겠다" 고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100,000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이미 사별하여 위자료 받을 돈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17.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 도합 27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사망 일시 확인 보고)
1. 거래 명세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