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동거인 B과 동거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구군 C 소재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 당시 다방 빚을 피해자 E이 대신 갚아 주고 자유인이 되더라도 피해 자과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방 빚을 청산해 주면 함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 2016. 10. 19. 10:00 경 강원도 양구군 F 빌딩 201호 피고인이 살던 원룸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G에게 4,500,000원을 빌려 다방 업주 H 계좌로 채무 4,200,000원, 피고인 계좌로 생활비 조로 3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나. 같은 달 25. 시간, 장소 미상 경 생활비에 사용하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 생활비 조로 551,000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교부 받았다.

다.

같은 달 29. 시간, 장소 미 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351,000원을 교부 받았다.

라.

같은 해 11. 10. 시간, 장소 미 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171,000원을 교부 받았다.

마. 같은 달 12. 시간, 장소 미 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201,000원을 교부 받았다.

바. 같은 달 17. 시간, 장소 미 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100,500원을 교부 받았다.

사. 같은 달 24. 시간, 장소 미 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391,000원을 교부 받았다.

아. 같은 해 12. 1. 시간, 장소 미 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731,000원을 교부 받았다.

자. 같은 달 22. 시간, 장소 미 상경 위 같은 방법으로 901,000원을 교부 받았다.

차. 2017. 1. 11. 시간, 장소 미 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비가 필요 하다 ’며 병원비를 요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 부터 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