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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30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6]
판시사항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인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임대주택 건축주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로 삼는 5년 이내의 "양도"라 함은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임의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같은 법상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철산건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5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7조 의 규정에 기하여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3조 에 의하면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데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에 의하면 임대주택도 분양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분양할 수 있고 나아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제한기간 내일지라도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당초 조례상의 감면 취지를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조례상 추징사유로 삼는 5년 이내의 「양도」라 함은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임의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상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9.3.29. 고양시 덕이동 277의 10 지상에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270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가 자금난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아 1989.9.20. 48세대를, 1990.4.21. 156세대를 각 임차인들에게 이를 분양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조례 제3조 소정의 추징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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