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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0]
판시사항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담당변호사 이진우)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화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 2, 3항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1998. 5. 25.)부터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범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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