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원고는 ’국가유공자가 임대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의 사유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