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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5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은 2014. 3. 5.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병원 앞길에서, C가 택시를 손괴하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경장 H이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C는 경위 G의 멱살을 잡아끌고, 경장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위 I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D은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고, 경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경위 I의 정강이를 차고, 순경 J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경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등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일산경찰서 L지구대로 인치되자, 순경 M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C, D은 2014. 3. 5.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일산경찰서 L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N,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 경위 I, 경장 H, 순경 M, 순경 J에게 "이씨발새끼야", "이 짭새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니들이 이러고도 경찰이냐", "이런 미친 민주짭새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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