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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3고정1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54] 피고인은 2012. 4. 18.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 미화팀장인 피해자 E(50세)이 같은 날 08:10경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근무조건 개선 항의에 대하여 성의 없이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197] 피고인은 2012. 4. 18.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찾아가, 이전에 그곳 소속 경위 H이 처리한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에 관하여 “H 경위 어디 있어,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너희들이 투갑스야, 당장에 모두 대가리 박아”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귀가를 요청함에도 I에게 “너 이 개새끼 짭새 잘 걸렸다, 씨발새끼들 다 뒤져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어버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손톱으로 I의 턱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멱살을 잡고 손등을 할퀴고, 발로 J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 O의 각 진술기재 [2013고정115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N,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E 상해 부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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