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 16: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 4,200원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세기상운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보닛, 루프 위로 뛰어 올라가 발로 내리쳐 루프패널 교환 등 수리비 1,011,9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H은 2014. 3. 5.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하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I, 경장 J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경위 I의 멱살을 잡아끌고, 경장 J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위 K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B은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고, 경위 K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H은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경위 K의 정강이를 차고, 순경 L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경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등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일산경찰서 N지구대로 인치되자, 순경 O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과 H은 2014. 3. 5.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일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