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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2고단10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6. 20:55경 위 세탁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자신은 성명이 “I”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 뒷자리는 K.. 뭐인데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위 I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6. 16.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허위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밝혀진 경위에 대한 수사)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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